증여세는 돈이나 집을 받은 사람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지만, 10년 안에 받은 돈은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증여에서 갑자기 세금이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공제 한도,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26년 10월 29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증여 전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준 사람이 대신 내 주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받은 사람이 주소불명이거나 낼 능력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준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합니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재산을 넘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자금을 이체받았다면, 그달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 10년이지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는 15년입니다.
10년 합산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먼저 뺍니다. 공제는 1회용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 그룹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 받는 사람 기준 관계 | 10년간 공제 |
|---|---|
| 배우자 (법률혼) |
6억원 |
|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 2,000만원 |
| 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서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특례 (직계존속에게서) |
추가 1억원 |
공제를 뺀 나머지(과세표준)에는 10~50% 세율이 누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혼인·출산 특례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을 때 기본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이전받아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원(각자 기본 5,000만원 + 혼인 특례 1억원씩)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5,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소진한 상태라면 혼인·출산 특례 공제 1억원만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사전 조회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집·주식을 샀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을 때 붙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서만 기한 내에 제출하고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으나 미납일에 비례하여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신고와 자금 납부를 동일한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완결지어야 합니다.
무신고: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거래를 위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쓰는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과소신고: 모자라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납부지연: 낼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0.022%가 쌓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서류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준비
- 증여 계약서(현금 증여의 경우 계좌 이체확인증 대체 가능) 구비
- 증여 재산의 객관적 가액 평가 증빙 서류(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확보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거 10년 치 증여재산 결정정보 합산 내역 사전 조회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과거 10년 증여 내역을 조회하세요. 이전에 받은 금액을 빼먹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메뉴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및 관계(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등록
- 증여일자, 증여재산의 종류(현금, 부동산 등), 재산평가가액 입력
- 과거 10년 치 합산 대상 재산 가액 확인 및 증여재산공제액 반영
-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 최종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전송
- 접수증 확인 후 납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전자납부를 통해 세액 수납 완납
신고서를 보낸 뒤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증빙을 홈택스에서 추가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께 빌린 차용금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 자식 간의 정당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전 당시 작성한 명확한 차용증, 객관적인 이자 지급 내역(계좌 이체 흔적), 차용인의 실질적인 원금 상환 능력과 상환 이력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무이자 또는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상환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시 변칙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 금액이라 낼 세금이 0원인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합산 대상이 되므로 이후 증여 계획이 있다면 더욱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총 1억원이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1억원 중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혼인공제 1억원은 결혼 전과 후 언제 증여받아야 인정되나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 후 2년까지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2024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