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rone Banner
pockemoneypockemoney
내 주머니 속 실전 생활 금융 & 지원금 가이드

주거급여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지급액 계산법

•
✓포켓머니
•조회 2
📌가이드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표, 자기부담분을 빼는 지급액 계산 방식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지급액 계산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집세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월세 등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지원 기준」(2026년 기준)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201만 5,660원 257만 2,337원 311만 7,474원 362만 7,225원 410만 6,857원

세입자: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원/월).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 369,000 414,000 492,000 571,000 591,000 699,000
경기·인천 300,000 335,000 401,000 463,000 479,000 568,000
광역시·세종·특례시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그 외 지역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 순서. 실제 임차료 산정, 기준임대료와 비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분 30% 자기부담 차감
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 순서 (2026년 10월 19일 기준)

지급액 계산

  1. 실제 임차료를 구합니다.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보증금 × 연 4% ÷ 12)을 더합니다.
  2.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기본 지원액입니다.
  3.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만 556원) 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예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집에 산다면

  • 실제 임차료 = 35만원 + (500만원 × 4% ÷ 12 ≈ 1만 6,667원) ≈ 36만 6,667원
  • 기준임대료(36만 9,000원)보다 적으므로 기본 지원액은 약 36만 6,667원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 = (100만원 − 82만 556원) × 30% ≈ 5만 3,833원
  • 월 지급액 ≈ 31만 2,800원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한도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주기 3년 5년 7년

자주 헷갈리는 점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은 모두 신청 가구에 포함됩니다.

실제 월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다른 주거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지원처럼 월세를 현금으로 주는 사업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빠집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와 임차료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분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1600-0777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