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집세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월세 등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지원 기준」(2026년 기준)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 소득인정액 | 123만 834원 | 201만 5,660원 | 257만 2,337원 | 311만 7,474원 | 362만 7,225원 | 410만 6,857원 |
세입자: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원/월).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591,000 | 699,000 |
| 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479,000 | 568,000 |
| 광역시·세종·특례시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394,000 | 463,000 |
| 그 외 지역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340,000 | 402,000 |
지급액 계산
- 실제 임차료를 구합니다.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보증금 × 연 4% ÷ 12)을 더합니다.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기본 지원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만 556원) 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예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집에 산다면
- 실제 임차료 = 35만원 + (500만원 × 4% ÷ 12 ≈ 1만 6,667원) ≈ 36만 6,667원
- 기준임대료(36만 9,000원)보다 적으므로 기본 지원액은 약 36만 6,667원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 = (100만원 − 82만 556원) × 30% ≈ 5만 3,833원
- 월 지급액 ≈ 31만 2,800원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 한도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주기 | 3년 | 5년 | 7년 |
자주 헷갈리는 점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은 모두 신청 가구에 포함됩니다.
실제 월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다른 주거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지원처럼 월세를 현금으로 주는 사업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빠집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와 임차료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분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1600-0777
참고한 자료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임차가구 지원 기준
-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