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월지급금 예시」와 금융위원회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월지급금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기준입니다.
가입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 다주택자 |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능.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 거주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주민등록 전입) |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아서,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바뀐 점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다음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 월지급금 인상: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129.7만원에서 133.8만원으로 약 3.13% 올랐습니다.
- 초기보증료 인하: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졌고,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연보증료 조정: 대출잔액의 연 0.75%에서 0.95%로 소폭 올랐습니다. 초기보증료 인하로 연금액이 줄지 않도록 맞춘 조치입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집값별 월 수령액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반주택 기준 예시입니다. 단위는 만원이며 천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 가입 나이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8억원 |
|---|---|---|---|---|---|---|
| 55세 | 31.2 | 46.8 | 62.4 | 78.0 | 93.6 | 124.8 |
| 60세 | 42.1 | 63.2 | 84.2 | 105.3 | 126.4 | 168.5 |
| 65세 | 50.5 | 75.8 | 101.1 | 126.4 | 151.7 | 202.3 |
| 70세 | 61.5 | 92.3 | 123.1 | 153.9 | 184.7 | 246.2 |
| 75세 | 76.2 | 114.3 | 152.5 | 190.6 | 228.7 | 305.0 |
| 80세 | 96.6 | 144.9 | 193.2 | 241.6 | 289.9 | 386.5 |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는 12억원 주택이어도 월 341만 4천원, 80세는 9억원 이상부터 월 406만원으로 같습니다.
지급 방식 고르기
주택연금은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평생 매달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 종신혼합방식: 일정 한도를 목돈(인출한도)으로 떼어 두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정한 기간 동안만 받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목돈을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지급 유형도 매달 같은 금액(정액형), 초기에 더 받고 나중에 덜 받는 방식(초기증액형), 일정 주기로 늘어나는 방식(정기증가형) 중에서 고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선택에 따라 초기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을 받고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사에 보증을 신청하면 주택 가격 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맺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약정 후 선택한 방식대로 매달 연금이 들어옵니다.
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주택 가격과 나이를 넣으면 지급 방식별 예상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조회해 두면 어떤 방식을 고를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주택연금은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갚아야 하고, 같은 주택으로는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상속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한 뒤 결정하세요.
참고한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월지급금 예시
- 금융위원회,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
- 정책브리핑,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