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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받는 추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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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핵심 요약

ISA가 만기되고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 구간별 절세액 계산, 기존 한도와의 관계, 연금 수령 시 세금과 중도 인출 불이익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받는 추가 세액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만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그대로 찾아 쓰는 방법 말고, 연금계좌로 옮겨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여유가 있는 돈이라면 따져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담 사례, 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 조세특례제한법의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납입 특례를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금융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무엇이 늘어나나

연금계좌에는 원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 한도와 별도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더해집니다.

ISA에서 옮긴 금액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액
1,000만원 1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이상 300만원
(상한)

옮긴 돈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옮긴 돈의 10%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둬야 합니다.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ISA 전환 금액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일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별 추가 절세액 비교
ISA 전환액별 추가 세액공제 (2026년 10월 19일 기준 세율)

소득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두 구간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그보다 많으면: 13.2%

이를 전환 금액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옮긴 금액 16.5% 구간 13.2% 구간
1,000만원 16만 5천원 13만 2천원
2,000만원 33만원 26만 4천원
3,000만원 이상 49만 5천원 39만 6천원

기존 한도 900만원을 따로 채웠다면 그 공제는 별개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그해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넣고 ISA 만기금 3,000만원을 추가로 옮기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200만원 × 16.5% = 198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과 절차

  1.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전환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옮기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다른 회사 연금계좌로 보내도 됩니다. 이때는 받는 회사에 "ISA 만기자금 전환 납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빙을 챙겨 두세요.
  3. 추가 공제는 연금계좌에 넣은 해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연말에 만기가 오면 납입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나중에 찾을 때의 세금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금 형태로 받아야 세금이 가볍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나이에 따라 5.5%·4.4%·3.3%)가 붙습니다.
  • 연금 외 방식으로 중간에 꺼내면 공제받았던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중도 인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당장 쓸 돈이라면 옮기지 마세요

세액공제는 돈을 노후까지 묶어 두는 대가입니다. 몇 년 안에 집 계약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이라면 연금계좌 전환보다 유동성을 우선하는 편이 낫습니다. ISA를 다시 개설해 굴리는 방법도 있으니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이미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900만원)를 채우고 있어 추가 공제 여지가 필요한 경우
  • ISA 만기금 일부를 노후 자금으로 떼어 둘 계획이 있는 경우
  • 그해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추가 한도가 생겨도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