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만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그대로 찾아 쓰는 방법 말고, 연금계좌로 옮겨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여유가 있는 돈이라면 따져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담 사례, 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 조세특례제한법의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납입 특례를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금융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무엇이 늘어나나
연금계좌에는 원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 한도와 별도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더해집니다.
| ISA에서 옮긴 금액 |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액 |
|---|---|
| 1,000만원 | 100만원 |
| 2,000만원 | 200만원 |
| 3,000만원 이상 | 300만원 (상한) |
옮긴 돈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옮긴 돈의 10%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둬야 합니다.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소득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두 구간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그보다 많으면: 13.2%
이를 전환 금액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옮긴 금액 | 16.5% 구간 | 13.2% 구간 |
|---|---|---|
| 1,000만원 | 16만 5천원 | 13만 2천원 |
| 2,000만원 | 33만원 | 26만 4천원 |
| 3,000만원 이상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기존 한도 900만원을 따로 채웠다면 그 공제는 별개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그해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넣고 ISA 만기금 3,000만원을 추가로 옮기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200만원 × 16.5% = 198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과 절차
-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전환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옮기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다른 회사 연금계좌로 보내도 됩니다. 이때는 받는 회사에 "ISA 만기자금 전환 납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빙을 챙겨 두세요.
- 추가 공제는 연금계좌에 넣은 해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연말에 만기가 오면 납입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나중에 찾을 때의 세금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금 형태로 받아야 세금이 가볍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나이에 따라 5.5%·4.4%·3.3%)가 붙습니다.
- 연금 외 방식으로 중간에 꺼내면 공제받았던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중도 인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돈을 노후까지 묶어 두는 대가입니다. 몇 년 안에 집 계약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이라면 연금계좌 전환보다 유동성을 우선하는 편이 낫습니다. ISA를 다시 개설해 굴리는 방법도 있으니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이미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900만원)를 채우고 있어 추가 공제 여지가 필요한 경우
- ISA 만기금 일부를 노후 자금으로 떼어 둘 계획이 있는 경우
- 그해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추가 한도가 생겨도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융위원회, ISA 주요정책문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