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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년부터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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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특례의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부양가족 가산 계산 예시, 참여 절차와 수당이 멈추는 경우를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년부터 월 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1년 제도 시작 이후 처음 인상된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26일 인포그래픽과 고용24 제도 안내를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

두 가지 유형

  • Ⅰ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 Ⅱ유형: Ⅰ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넓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훈련 참여 지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 글은 수당이 나오는 Ⅰ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유형 신청 기준

구분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최근 2년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100일·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관계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판단 흐름. 나이, 가구 소득·재산, 최근 2년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선발형으로 나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분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요건심사형은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므로, 기준을 충족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256만 4,238원이므로 60%는 월 약 153만 8천원, 120%는 월 약 307만 7천원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등 공적 자료가 쓰입니다.

받는 금액

항목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
부양가족 가산 18세 이하·70세 이상 가족,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월 수당

가산 대상 부양가족 월 수당 6개월 합계
없음 60만원 360만원
1명 70만원 420만원
2명 80만원 480만원
4명 이상 100만원
(상한)
600만원

자녀 두 명을 키우는 구직자라면 월 80만원, 6개월 동안 480만원입니다.

참여 절차

  1.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전담 상담사와 상담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4.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입사 지원, 훈련 참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주기로 제출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수당은 구직활동 조건부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나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추거나 줄어들 수 있고, 일정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수당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비교하면

구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재원 고용보험 정부 예산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없어도 가능
소득·재산 기준 없음 있음
지급액 이전 임금 기준 월 60만원 + 가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정이 겹친다면 실업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