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정부가 훈련비를 대 주는 카드입니다. 실업자만 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300만원을 훈련비로 쓸 수 있습니다. 기간제·일용근로자 같은 추가 지원 대상이면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원이 됩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2026년 7월 27일 수정)와 발급 안내, 고용노동부 정책 소개, 정책브리핑의 2025년 추가 지원 확대 기사,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전문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고용24 화면과 운영규정이 다른 부분은 운영규정을 따랐고, 과정별 지원율과 장려금은 과정 정보 화면에 나온 금액이 우선합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원칙은 "국민 누구나"입니다. 고용24 안내에 적힌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발급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아래에 해당하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 재직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전역 예정자 등 일부 예외)
- 만 75세 이상
- 고등학교 3학년을 뺀 초·중·고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대표,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와 조건 부과 유예자는 발급 가능)
-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부정수급으로 제한 기간 중이거나 반환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규모기업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육아휴직 중인 사람, 180일 안에 이직할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임금과 나이가 기준에 걸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 대표 기준에 걸리더라도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도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까지 2년이 안 남은 대학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도 만 45세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300만원과 500만원은 어떻게 나뉘나
기본 한도는 카드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 지원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 추가 지원 대상이면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운영규정과 고용24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출소(예정)자,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200만원은 처음부터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300만원을 다 쓴 뒤 유효기간 안에 한 번,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500만원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같은 특정 과정을 들으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한도는 아닙니다. 계좌 한도는 과정 종류가 아니라 본인이 추가 지원 대상인지로 정해집니다.
자부담은 0~55%
한도 안이라도 훈련비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비율은 그 직종의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해지고, 과정 상세 화면에 자부담액이 따로 표시됩니다. 고용24는 일반적인 경우를 1555%로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처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되면 자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2025년부터 자부담률이 1555%에서 020%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비가 200만원인 과정의 자부담률이 15%라면, 본인이 30만원을 내고 카드 한도에서 170만원이 차감됩니다. 같은 과정이라도 대상에 따라 낼 돈이 다르니 신청 전에 과정 화면의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기간·K-디지털 같은 특화훈련은 계산이 다르다
2026년 운영규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과정에 대해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최대 60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대부분 유효기간 중 1회만 이 방식으로 지원하고,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 잔액에서 정해진 금액(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원, 국가기간·산업구조변화대응 200만원 등)을 쓴 것으로 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등은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일부 화면에는 아직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적혀 있으니 수강 신청 화면의 자부담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훈련장려금 받는 조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면서 단위기간(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씩)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운영규정에 나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월 최대 |
|---|---|---|
| 일반 과정, 하루 5시간 미만 | 2,500원 | 5만원 |
| 일반 과정, 하루 5시간 이상 | 5,800원 | 11만 6천원 |
| 특화훈련, 하루 5시간 이상 | 1만원 | 20만원 |
| 자영업자 피보험자, 5시간 이상 | 1만 8천원 | 36만원 |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실업 상태인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입니다. 특화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일반고 특화과정을 말하며, 2026년부터 월 최대 11만 6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350시간 이상 과정에는 지역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원격훈련은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당이 나오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훈련 정보 사이트였던 HRD-Net은 고용24(work24.go.kr)로 통합됐습니다. 지금은 카드 신청과 과정 검색을 모두 고용24에서 합니다.
- 실업자라면 고용24에서 먼저 구직 신청을 합니다. 재직자·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 돌봄 특화훈련을 들으려면 일하는 중이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24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에서 신청서를 내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가 끝나면 카드를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은행에서 받을 때는 고용센터가 발급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고용24
직업능력개발 > 훈련 찾기·신청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을 검색해 수강 신청하고, 자부담액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과정은 일반직종, K-디지털 기초역량, 산업구조변화대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나뉩니다. 과정마다 지원율과 장려금 기준이 다르니 수강 신청 화면에서 자부담액과 장려금 지급 여부를 같이 확인하세요.
출석을 대리로 찍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이후 훈련비 지원이 끊깁니다. 질병·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원(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이상)이 한도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원격훈련은 4만·10만·2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직자도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에 다니면서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이면 제외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 등은 이 경우에도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직자는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니어서 퇴근 후 들을 수 있는 원격·야간·주말 과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카드 발급과 훈련 수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24 안내상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을 함께 하려면 고용센터에 훈련 수강 사실을 알리고, 수강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실업인정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안에 300만원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뒤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월되지 않으니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기간 안에 계획을 세워 쓰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을 들으면 500만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500만원은 추가 지원 대상자(기간제·일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계좌 한도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은 2026년 기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최대 60만원이라 실제 훈련비가 잔액보다 커도 들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 중 1회이고 계좌 잔액에서 200만원을 쓴 것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한 자료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2026.7.27 수정)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 소개 국민내일배움카드
- 정책브리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2025.1.2)
- 정책브리핑,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2025.12.31)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6.1.1 시행, 개정 전문·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