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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원까지, 기간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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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핵심 요약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간별 상한액(250만·200만·160만원)으로 바뀌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통상임금별 수령액 계산법,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기한과 절차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원까지, 기간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휴직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이 상한이었는데, 지금은 휴직 초반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복직하고 6개월을 다녀야 나머지 25%를 주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 휴직을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결국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그 계산에 필요한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24 안내를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의 지급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

기간별로 받는 금액: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상한액이 휴직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월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상한액 (2025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시 1. 통상임금 월 300만원

  • 1~3개월: 300만원의 100%지만 상한이 250만원이라 월 2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적용, 월 200만원
  • 7~12개월: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인데 상한이 160만원이라 월 160만원
  • 1년 합계: 750 + 600 + 960 = 2,310만원

예시 2. 통상임금 월 200만원

  • 1~3개월: 월 200만원 (상한 250만원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 4~6개월: 월 200만원
  • 7~12개월: 200만원의 80%인 월 160만원
  • 1년 합계: 600 + 600 + 960 = 2,160만원

예전 제도로는 1년을 꽉 채워 받아도 최대 1,800만원(150만원 × 12개월)이었으니,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지면서 달라진 점

예전에는 매달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 25%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신청한 달의 급여를 100% 다 받습니다. 복직 여부나 복직 후 근속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 2025년 이전부터 휴직 중이었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휴직을 시작했거나 이미 유보된 사후지급금이 있는 경우, 어느 달 급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휴직 시작일과 지급 회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일반 상한 대신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은 달마다 올라갑니다.

사용 개월 부모 각자 월 상한액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고 6개월째 함께 쉬고 있다면, 그달은 두 사람이 합쳐 최대 9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또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사람

같은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락해 휴직했다면, 고용보험 180일 요건만 채우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통상임금도 이 서류로 확인됩니다.
  2.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근로자가 고용24(웹 또는 앱)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3.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통 매달 한 번씩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는 경우, 그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휴직 전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쉬면 둘 다 인상된 상한액을 받나요?

네. 급여는 각자의 고용보험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위의 6+6 특례가 적용되어 첫 6개월은 더 높은 상한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이 금액이 표시되니,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