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5년 만기 정책 적금입니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됐고, 2026년부터는 3년 만기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앞부분은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까지 챙길 혜택이고, 뒷부분은 새로 자산 형성 상품을 찾는 사람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요건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6월·10월)와 정책브리핑,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를 이 날짜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모집 일정과 세부 요건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회차 공고를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받는 혜택
이미 계좌를 연 사람은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2025년에 제도가 한 번 손질되면서 혜택이 몇 가지 늘었는데,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 확대
예전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40만6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붙었습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는 매칭 한도가 월 70만원까지 넓어졌고, 늘어난 구간(월 40만70만원)에는 3.0%가 매칭됩니다. 그 결과 월 최대 기여금이 2만 4천원에서 3만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 총급여 기준 연소득 | 기존 매칭 한도 | 2025년 이후 매칭 한도 | 늘어난 구간 매칭비율 |
|---|---|---|---|
| 2,400만원 이하 | 월 40만원 | 월 70만원 | 3.0% |
| 3,600만원 이하 | 월 50만원 | 월 70만원 | 3.0% |
| 4,800만원 이하 | 월 60만원 | 월 70만원 | 3.0% |
기존 매칭 한도 안쪽의 매칭비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본인 구간이 어디인지는 가입 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인출과 신용점수 가점
- 부분인출: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일부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 이상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해도 일부 혜택 유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원래는 기여금과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2025년 개선으로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기여금은 60%를 받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지를 서두르기보다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2024년 2월 29일 추가)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사유별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 해당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연령 | 만 19~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납입 한도 | 월 최대 50만원, 자유 납입 |
| 만기 | 3년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 세제 |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형(12%) 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처럼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반형(6%) 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가입 일정
청년미래적금은 상시 가입이 아니라 회차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 1차: 2026년 6월 22일 ~ 7월 3일
- 2차: 2026년 10월 7일 ~ 16일 신청, 11월 12
13일 최종 심사 결과, 11월 1627일 계좌 개설
다음 회차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로 발표됩니다. 신청은 취급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소득 확인은 정부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을까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1차(2026년 6월)에 이어 2차 모집(2026년 10월)에서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허용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그때까지 도약계좌에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합니다(2차는 10월 7
16일 신청, 11월 1213일 최종 결과). - 계좌 개설 기간(2차는 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엽니다.
- 그다음 도약계좌 은행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고, 다음 회차에서도 같은 갈아타기가 허용될지는 공고를 봐야 압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 청년미래적금 |
|---|---|---|
| 만기 | 5년 | 3년 |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 50만원 |
| 정부 지원 방식 | 소득 구간별 매칭 (월 최대 3만 3천원) |
납입액의 6% 또는 12%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 신규 가입 | 2025년 12월 31일 종료 | 회차별 모집 |
계속 두는 쪽과 옮기는 쪽, 판단 기준
같은 돈을 넣었을 때 기여금 비율은 청년미래적금이 높습니다. 월 50만원을 3년 넣으면 일반형 기여금은 108만원(50만원 × 6% × 36개월), 우대형은 216만원입니다. 도약계좌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원을 5년 채워야 기여금이 최대 198만원(3만 3천원 × 60개월)입니다.
반대로 도약계좌를 이미 2~3년 유지했다면 남은 기간이 짧고,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남는 장치가 있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을 넘으면 미래적금에서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다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갈아타기 판단 기준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 글에 상황별로 더 자세히 나눠 두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024)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신청」 (2026.6)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9)
- 정책브리핑,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2026.9.30)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 정책브리핑, 「[Q&A] 청년도약계좌 10문 10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