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지와 개정 안내를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분을 반영했으며, 신청 기한과 무급 요건의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 안내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매출이 갑자기 줄어 인건비가 부담스러워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티는 사업주를 돕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주면 그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돌려받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이나 부서 단위의 고용유지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요건이 통일됐으며, 신청 기한은 3개월로 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사업주 요건
| 항목 | 기준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 경영상 어려움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
| 감소 추세 | 기준달과 그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
| 고용유지조치 |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실시 |
| 고용 유지 | 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 신규 채용 | 조치 기간 중에는 제한 |
무급은 매출 감소율 기준이 더 높습니다. 개정 안내 자료에는 무급이 30% 이상 감소로 적혀 있으므로, 무급을 계획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 명단은 고용센터와 확인하세요.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는가, 또는 계속 감소 추세인가
- 휴업·휴직 계획을 세웠고 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났는가
-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
유급·무급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가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의 구분 없이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액의 2/3, 대규모기업은 1/2
- 1인 1일 한도: 68,100원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하루 90,000원을 지급했다면 2/3인 60,000원이 지원됩니다. 하루 120,000원을 지급했다면 2/3가 80,000원이지만 한도가 적용되어 68,100원이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적은 경우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1인 1일 한도는 같은 68,100원입니다.
지원 기간
유급과 무급을 합쳐 연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 1인 1일 한도 68,100원, 연 최대 180일
- 유급: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무급: 노동위원회 승인
- 신청 기한: 3개월
신청 절차와 서류
-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조치 실시: 계획대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신청: 개정 안내 기준으로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유급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무급은 30일 기준일부터 세므로 고용센터에서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종전의 1개월보다 늘었습니다.
- 심사와 지급: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정확한 서류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자료가 쓰입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빙(임금대장, 이체 내역)
- 근로자 동의서
-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 자료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접수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불이익
- 계획서는 조치 시작 전에: 조치를 먼저 실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계획서를 내지 않고 시작한 기간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획과 실제가 다르면 부정수급: 신고한 계획과 실제 근로 내역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 대상자를 출근시키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부정수급 제재: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와 일정 기간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영상 어려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기준달과 그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면 해당합니다. 무급은 더 높은 감소율이 필요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직원을 새로 뽑아도 되나요?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제한됩니다. 기존 고용을 지키는 제도라서 새 인력 채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Q. 신청 기한이 달라졌다는데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개정으로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유급과 무급의 기산일이 달라서 본인 사건의 마감일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목적의 다른 고용장려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