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 15.4%를 원금 5,000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가입 대상, 한도와 절세 효과, 가입 방법, 그리고 2025년까지 가입한 분이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11-07 기준 공식 안내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고령자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
| 소득 기준 | 없음 |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한도 | 전 금융회사 합산 원금 5,000만원 | 동일 |
| 가입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도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입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2026년부터 적용)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등 나머지 대상자는 2026년에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은 만 65세 이상 일반 고령자 부분입니다.
한도와 절세 효과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쳐 1인당 원금 5,000만원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나눠 가입해도 합산해서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이 원금에서 나는 이자와 배당입니다.
절세 효과는 금리에 비례합니다. 일반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 원금 | 연 금리 | 연 이자 | 면제되는 세금(15.4%) |
|---|---|---|---|
| 5,000만원 | 2.5% | 125만원 | 약 19만 2,500원 |
| 5,000만원 | 3.0% | 150만원 | 약 23만 1,000원 |
| 5,000만원 | 3.5% | 175만원 | 약 26만 9,500원 |
| 3,000만원 | 3.0% | 90만원 | 약 13만 8,600원 |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절세액이 연 20만원 안팎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금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금리가 더 높은 상품에 비과세를 얹는 방식으로 비교하세요.
가입 방법
-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급자라면 지급 통지나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정합니다.
- 신분증과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별로 달라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가입한 금액이 있으면 알려 주고, 합산 5,000만원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적금, 예금, 펀드 등 여러 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 자체의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주의할 점
- 한도 초과 주의: 금융회사마다 따로 가입하면 합산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초과분은 세금이 붙으니 총액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 이미 가입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의 만기 이후 처리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새 요건을 따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상실: 가입 후 기초연금 수급이 끊기는 경우의 처리는 금융회사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가입 기한: 신규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2026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다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한도는 1인당입니다. 부부 모두 대상이면 각각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의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의 이자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절세 상품과 같이 쓸 수 있나요?
상품마다 한도가 따로 있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맞는지는 소득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