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고, 지급액은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얼마가 줄어드는지, 신청 시기와 서류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40만원 인상안도 현재 상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11-07 기준 공식 안내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합니다. 대상은 대체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최대) |
월 34만 9,700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원 이하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 각각 20% 감액,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1%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전년보다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026년 11월 현재 지급액은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인상 폭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후 발표를 확인하세요. 인상을 전제로 생활비를 계획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반영 방식 |
|---|---|
| 근로소득 | 월 116만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해 나머지를 반영 |
| 사업·재산소득 |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반영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령액을 반영 |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를 월 소득으로 환산 |
| 금융재산 | 정해진 금액을 뺀 나머지를 월 소득으로 환산 |
| 부채 | 재산에서 차감 |
근로소득 공제는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16만원이면 116만원을 빼고 남은 100만원 중 70%인 7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 공제액과 환산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모의계산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처럼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재직기간이 짧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급: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한 분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부부 감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1인당 | 부부 합산 |
|---|---|---|
| 감액 전 | 34만 9,700원 | 69만 9,400원 |
| 20% 감액 후 | 약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부부 합산은 단독가구의 두 배보다 적지만, 같이 살며 생활비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면 신청 전 달들은 소급해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에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추가로 냅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수급 여부가 통보되고,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 이후에도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다시 조사합니다. 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청 시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새로 생깁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어 2027년 4월경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생일 달에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생이면 11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그 혜택이 소득으로 추가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다시 조사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고령자 가입 요건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