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안내와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표를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면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 거주지 도시가스사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대상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두 제도는 따로 운영되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자녀 3인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출생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까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동절기(12~3월) 감면액이 대상에 따라 월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크게 차이 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자격과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별 감면액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은 주택용 요금을 깎아 줍니다.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르고, 하계(7~9월)에는 대부분 올라갑니다.
대상별 월 한도
| 대상 가구 유형 | 월 한도 | 하계 (7~9월) 월 한도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6,000원 | 20,000원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등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원 | 10,000원 |
| 자녀 3인 이상, 5인 이상, 출생 3년 미만 영아 가구 | 요금의 30%, 16,000원 한도 | 16,000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요금의 30%, 한도 없음 | 한도 없음 |
복수 항목에 해당해도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할인과의 중복 여부는 거주지 한전 지사에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신청 방법
- 대상 확인: 위 표에서 가구 유형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과 대상별 증빙(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청: 아래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 온라인: 한전ON 앱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전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방문: 가까운 한전 지사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적용 확인: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별 감면액
도시가스는 동절기(123월), 동절기 외(411월), 취사용으로 나뉘어 감면액이 정해집니다. 동절기 금액은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가스공사 안내표 기준입니다.
| 대상 | 동절기 (12~3월) | 4~11월 | 취사용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48,00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 시 86,000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148,000원 (86,000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 수급자 | 148,000원 (86,000원) |
2,470원 | 420원 |
| 차상위계층 | 148,000원 (86,000원) |
4,950원 | 84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420원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감면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이 표의 금액은 과거에 알려진 월 24,000원, 36,000원 같은 숫자보다 크게 올랐으니, 오래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도시가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서 하거나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이고, 다자녀가구는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상 확인: 위 표에서 가구 유형과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과 대상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 신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적용 확인: 다음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점
-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모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도시가스는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의 기간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 이사하면 변경 신청: 전기는 주소가 바뀌면 한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새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격이 바뀌면 알리세요: 수급자 자격 상실이나 가구원 수 변화로 대상에서 빠졌는데 감면을 계속 받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아도 요금 감면 대상이며, 도시가스 동절기 감면액만 표처럼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따로 운영되므로 자격이 되면 각각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자녀 가구인데 출산 가구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은 복수 항목에 해당해도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으로 신청하고, 중복 가능 여부는 한전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Q. 하계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대상에 따라 월 한도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릅니다.
Q. 이사하면 감면이 따라오나요?
전기요금은 주소가 바뀌면 한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새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Q. 에너지이용권과 요금 감면은 무엇이 다른가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은 에너지 구입에 쓰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이고, 요금 감면은 청구 요금 자체를 깎아 줍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