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같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대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같이 사는 세대가 대상이고, 2026년에는 다자녀 가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4인 이상 세대는 연 70만1,300원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와 복지로를 2026년 10월 25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인·영유아 출생연도 같은 기준은 해마다 한 해씩 이동하므로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나
여름에는 냉방비(전기요금),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세대원 특성 기준에 다자녀 가구(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들어갔지만,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이는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대상 자격
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법적 기준 및 세부 요건 | 비고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 자격 보유 |
| 노인 | 만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출생연도 기준은 매년 이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 무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포함)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임신확인서 등 증빙 보유자 |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자 기준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지정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가구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2026년부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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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사용 기간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에 따라 네 단계입니다. 여름(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만 쓰고, 겨울(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 세대원수 | 연간 총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운영 일정
- 신청 접수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사용 기간:
- 요금차감 방식: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하절기에 쓰고 남은 바우처는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를 통해 소득 인정액 및 세대원 특성 요건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거동 불편자는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지급 방식 선택: 아파트 거주자 등은 고지서 차감 방식, 개별 난방유·LPG 구입 세대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식 선택
- 결과 통보 수령: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대상자 적격 판정 여부 및 지원 금액 통지 수령
- 바우처 사용: 요금 청구서 자동 감액 여부 확인 또는 전용 카드를 통한 에너지 구입비 결제 진행
- 본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인지 확인
- 등본상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등 해당자 확인
- 다자녀 가구(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해당 여부 점검
- 요금차감 신청 시 필요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최근 고지서 고객번호 사전 메모
- 동절기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중복 신청 여부 점검
중복 수혜와 제외 대상
- 중복 수혜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의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바우처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하더라도, 신청 접수는 2026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지나 가구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고 2026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세대원 수에 변동이 생긴 가구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정보 변경 및 재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인데 다른 세대원 기준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 노인(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등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세대원 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2026년 지원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된 지원 금액(예: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은 2026년 사업 기간 동안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1년 총 지원 한도이며, 월별 분할 지급액이 아닙니다.
Q3.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전출입 신고 후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전입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요금차감 방식을 이용 중이었다면 새로운 주택의 전기·가스 고객번호를 다시 등록해야 바우처 감액이 중단 없이 정상 적용됩니다.
Q4. 여름철에 바우처 잔액을 다 쓰지 못하면 소멸되나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잔액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바우처 한도로 전액 자동 이월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난방 요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LPG·연탄 등 에너지원을 결제할 수 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결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