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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가입 조건과 만기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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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핵심 요약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연령·소득·재산 기준, 월 30만원 정부지원금,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가입 조건과 만기 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 주는 3년짜리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2026년 모집부터 가입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 2026년 5월 3일 보도자료와 복지로 신청 안내를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모집 기준은 다음 공고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점

지난해까지는 두 유형이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30만원, 50% 초과~100% 이하 청년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년 신규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0%를 넘는 청년은 이번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항목 기준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본인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합계가 아니라 가구원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이뤄지니,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입니다. 50%는 각각 그 절반입니다.

얼마를 받나

  • 본인이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합니다.
  • 정부가 월 3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합니다.
  •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저축 360만원(월 10만원 기준)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1,440만원에 이자를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10만원 넘게 저축해도 월 30만원으로 같습니다. 10만원보다 더 넣는 돈은 일반 적금처럼 이자만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구성. 본인 저축 360만원과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합쳐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적립 구성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이자 제외)

본인 저축액별 3년 적립액

본인 월 저축 본인 3년 합계 정부지원금 3년 합계 이자 제외 합계
10만원 360만원 1,080만원 1,440만원
30만원 1,080만원 1,080만원 2,160만원
50만원 1,800만원 1,080만원 2,880만원

정부지원금은 어느 경우나 1,080만원으로 같습니다. 본인 저축을 늘리면 만기 목돈은 커지지만, 정부 지원 비율로 보면 월 10만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10만원으로 시작해 끝까지 유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만기 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아래 세 가지를 지켜야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3년 동안 근로·사업 활동을 계속할 것
  2. 자산형성포털에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할 것
  3.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 중간에 그만두면

근로를 중단하거나 저축을 오래 멈추면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생겼다면 해지하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적립 중지 등 가능한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고, 2만 5천 명을 뽑았습니다.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 문자로 안내됐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통 1년에 한 번 모집하므로, 다음 모집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슷한 상품과 고르는 법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구성원이라면 희망저축계좌 Ⅰ·Ⅱ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 50%를 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정부기여금 612%)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요건은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정리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