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보증료를 내고도 이 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 안내와 정책주간지 K-공감 2026년 2월 26일 기사를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접수 상황은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 청년 (만 19~39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 그 외 임차인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사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지원액이 30만원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지원액은 실제로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낸 보증료 | 청년·신혼부부 | 그 외 임차인 (90%) |
|---|---|---|
| 20만원 | 20만원 | 18만원 |
| 32만원 | 32만원 | 28만 8천원 |
| 50만원 | 40만원 (상한) |
40만원 (상한) |
보증료는 보증금, 주택 유형,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낸 보증료는 보증서나 납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 외국인,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
- 법인 임차인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과 서류
- 온라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 방문: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서류: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지급은 심사 후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소득 증빙은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주로 냅니다.
-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인지
-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받아 두었는지
- 청년이라면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지
- 주소지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는지(시·군·구청 문의)
반환보증 가입부터 고민 중이라면
보증료 지원은 가입한 뒤에 돌려받는 구조라, 먼저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HUG·HF·SGI서울보증은 보증 가능 주택 요건(선순위 채권,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등)이 서로 다르니, 계약 전에 세 곳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확대 방향 (발표 단계)
정부는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이 사업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방향은 지원 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K-공감, 「최대 40만원까지 전 연령 확대 전세 사기 걱정 덜어요!」 (2026.2.26)
-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26.9.21)
- 파이낸셜뉴스, 「공적주택 53%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에 공급…금융·주거비 지원 확대」 (2026.9.21, 보증료 지원 확대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