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연 1,000만원을 낸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요건과 계산, 서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확대안은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안이라 현행 제도와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2026-11-06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을 직접 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기준 2026년 귀속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
| 연간 한도 | 월세액 1,000만원 |
| 최대 공제액 | 1,000만원 × 17% = 170만원 (15% 구간은 150만원) |
요건 확인하기
주택과 계약
- 주택 규모와 가격: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기준이 100㎡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차한 기간의 월세부터 공제받습니다.
- 계약 명의: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합니다.
주말부부 특례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소지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으면 추가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도 소득, 주택, 계약, 전입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같이 받을 수 없는 공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는 같은 월세액에 둘 다 적용할 수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본인 소득과 카드 사용액으로 두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달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준시가 4억원을 넘고 전용면적도 85㎡를 넘는 주택인 경우(3자녀 이상 가구는 100㎡ 이하까지)
- 계약 명의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이미 쓴 경우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하기
공제액은 낸 월세액(한도 1,0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다른 공제까지 반영해 정해집니다.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 연간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5%) |
|---|---|---|
| 600만원 (월 5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 840만원 (월 70만원) |
142.8만원 | 126만원 |
| 1,000만원 이상 | 170만원 | 150만원 |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서류 준비: 등본,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을 연말 전에 정리합니다. 이체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하는 것이 증빙에 가장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 시작: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월세는 직접 입력하고 증빙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제 신청: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임대인 정보와 임차 기간, 월세액을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놓쳤을 때: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가?
-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가?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가?
- 월세를 낸 이체 내역이 임대인 계좌 기준으로 남아 있는가?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같은 월세에 쓰지 않았는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확대안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립니다.
- 청년층에 한해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적용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청년이 한도와 공제율을 최대로 받으면 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안은 발표된 개편안이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은 내년부터라고 보도됐으므로 2026년에 낸 월세에는 현행 한도 1,000만원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의 연령 범위처럼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이전 월세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차한 기간의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도 중에 이사해서 계약이 두 건입니다.
각 계약이 요건을 충족하면 두 집의 월세를 합산해 연 1,0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별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두 준비하세요.
Q3.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는데 제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 명의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명의 요건은 맞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본인이 월세를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둘 다 공제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는 같은 월세액에 대해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Q5.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